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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sai_nt 2021. 1. 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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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 신분증(여권)
  •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미 출국자에 해당)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 기타 문의 사항은 02-2002~0263, 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 신분증(여권)
  •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주민등록등본 1부
  •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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