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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4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취득 후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지역가입자이시라면..

카테고리 없음 2022.05.23

재외국민등록 방법

재외국민등록 방법 개요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와 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를 직접 방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카테고리 없음 2021.10.04

해외이주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해외 이주신청은 왜? 해야하는걸까요?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해외이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이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청과 국외(해외)신청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청자는 첨부파일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1.10.03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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