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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sai_nt 2021. 1. 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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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 ⇒ 최종소득 : 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년간 의료급여와 각종 감면‧할인 등 수급자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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