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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sai_nt 2021. 2. 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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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50만원, 4~5회 최대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지원(단, 만45세이상자는 확대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
    ○ 지원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절차/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보건소 시술기관 공통) 개정서식 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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