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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자녀 학자금지급

sai_nt 2020. 12.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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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 국내 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범위 내

    ○ 외국 대학 : 연간 $ 10,000(미화) 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의 퇴직급여 예상액 범위 내에서 지급

    ○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 수령자, 이중 대여, 대여 횟수 초과, 비대상 교육기관, 체납 기관 등은 대여 제외

  • 중복불가
    서비스

    교내 장학금, 대여 학자금 등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자금 지원금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

 

  • 절차/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구비서류

    ○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개인 정보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대학의 경우 : 입학허가서(신입생), 재학 증명서(재학생)

    ○ 보증보험 설정 교직원 : 보증보험 증권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경우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추가
     [제302호]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www.tp.or.kr:8088/tp/main/main.jsp

  • 접수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110

  • 문의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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