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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sai_nt 2021. 10.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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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신청은 왜? 해야하는걸까요?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해외이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이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청과 국외(해외)신청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청자는 첨부파일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 신분증(여권)
  •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미 출국자에 해당)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 신분증(여권)
  •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주민등록등본 1부
  •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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