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2일(수)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제도 >
*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이란?
-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되는 급여
*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①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귀국 후 해외송금을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 1천 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천 960억 원(2020년 6월 말 기준)을 지급했으며,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 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일시에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조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출국 당일 외국인들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 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약 1만 4천 명의 외국인에게 약 275억 원(2020년 6월 말 기준)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 (반환일시금 양해각서 체결국)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지급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 다각화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단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