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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추가재난 지원금

sai_nt 2022. 3.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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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원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기존 수급자에게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합니다.

여기서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존 수급자라는 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기초수급자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건 기초 수급자가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공고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서 지급을 한다 라고 명시해 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신 후급 프리랜서 분들은 50만 원을 받으시고 만약에 기존에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번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대리운전 기사나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일부 직종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요.
이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5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긴급 안정 지원금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본인 인증하시고, 계좌번호나 예금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1일 목요일부터 3월 11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하여서 고객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이 9시에서 18시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웬만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우리 집에서 본인 인증을 그러니까 pc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다면 고객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집 계좌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인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며,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부터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 기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시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간 당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계좌가 맞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좌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가 된 경우 아니면 지금까지 받았을 때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던 경우나 아니면 그동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수급했을 경우에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좌 정보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 채팅방 등에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속지 마시고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시고 개인 정보를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과 코로나 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수급이 안 되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 수급자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3월 18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받는 분들 중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11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새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지원 여건 같은 경우는 축구 프리랜서로서 작년에 10월 11월에 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이 있는데 소득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신규 수급자 신청 기간과 방법 같은 경우는 3월 21일부터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3월 29일까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입력하시고 증빙서류 첨부하시면 된다고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업무 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만약에 현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3월 24일에서 3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24일부터 같은 경우는 휴성 연도 끝자리로 홀수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25일 같은 경우는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 18일 29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제5차 추가 재난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cvdFaqSample.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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