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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제도와 해외 이주 신고의 차이점

sai_nt 2022. 3.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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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재외국민 등록 제도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거에 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혼동을 겪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재외국민 등록 제도와 해외 이주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도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 대상 등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이란?


먼저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로 여기에는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물론 장기 여행자 유학생 장기 출장을 가는 분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란?


다음으로 해외 이주 신고는 말 그대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해외 영구 거주 결혼 이민 등 이주 목적의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 비자를 통해 거주를 하는 분들 또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분들 모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 해외이주 신고는 영주권 및 특정 신분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를 하는 이민자분들이 본인이 다른 국가에 완전히 이주했음을 신고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신고 대상을 가진 만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외에서의 행정적 처리가 필요할 때 그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등록을 한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이주 신고는 해외 이주 절차를 원활히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 외국환 거래, 등 각종 행정 관련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신고를 한 분들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미필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민자분들은 본인이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재외국민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한 경우 두 개의 신고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 출국 이후 체류 중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해외 이주 신고는 출국 전에 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여권 영사 민원실에서 출국 이후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절차

 

  • 재외국민등록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재외국민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본인방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 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 ①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우편 신청시 우체국방문(본인만 가능)
        •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수신처기입)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창구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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