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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신청 방법

sai_nt 2022. 3.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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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신청 방법 , 수급 기간 2022년 주의사항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나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나 개인 사업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실제 근무 일수 180일에는 유급 휴일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이나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등에 해당됩니다. 


만약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질병은 실급여 적용 대상의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자영업자 활동 계획서나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 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4단계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개인 서비스를 클릭하고 실업 급여를 클릭한 후에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동 인증서는 꼭 준비하세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에 이력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구직 신청을 클릭하면 구직 신청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수급 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참고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의 신고서의 확인까지 끝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경우 인정액 기준으로부터 7일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최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 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 급여를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에 만나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다가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이슈가 없는 한 202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얌체족을 잡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 형식이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까지의 대기율도 2주에서 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나 급여 기초액이 적은 자는 예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업별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알아볼까요?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내용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노동부 고용센터에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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