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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취득 후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지역가입자이시라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이후 세대합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국인 + 외국인(재외국민) 세대 지역 세대합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상담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민원
고객센터(☏1577-1000)
해외 이주신고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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