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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기초 연금 선정 기준

sai_nt 2022. 7. 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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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기초연금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통장에 현금이나 금융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자세히 보기

 

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으로 받으려면 현금 보유 자산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보이시는 이 금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은 내 부동산 금융재산 소득 자동차 등 다양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 소득 인정액이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은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차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170만 원이면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16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지급되는 정책이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정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단독 가구 30만 7500원과 부 가구 49만 2천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이 정도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149만 2500원 이하
부부 가구 부분은 237만 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초과가 된다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은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을 환산을 했을 때 부동산 재산 현금 소득 등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금융재산그러니까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금융재산은 현금 보험 주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본공제 2천만 원 공제가 1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융자산 금액은 단독 가구 3억 5천만 원 이하 고급 가구 5억 5천만 원 이하이고, 감액 없이 모두 100% 수급하는 금융재산 기준은 단독 가구 2억 8천만 원 이하 부부 가구 4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소득이 없이 오로지 금융 재산만 있을 때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금융 재산의 반영 기준은 입출금 통장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을 하고 정기 예금 적금 등은 총납입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조사 당시 최종 가액을 반영을 합니다. 
또한 보험금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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