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 지원인원 : 3,960명(선진국 2,700명 / 지원금 우대국가 1,260명)
※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지원금 우대국가 |
최대 6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
선진국 분류국가 |
최대 4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 국가구분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 :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지원절차
※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승인 완료 후 정착지원금 신청 (2,3차 동일기업 재직 시는 생략)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86. 1. 2.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준 금액> 취업일자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기준 금액* `21년 1월까지 6.67% ₩319,950 `21년 2월부터 6.86% ₩329,070
* 보험료 기준 금액은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2인 3.43%(`20년도는 3.335%)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신흥국) ‘20. 7. 5. ‘19. 12. 15.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19. 6. 15.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선진국) ‘20. 10. 1.
※ ‘20년도 취업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7p 참조)
2.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 (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1. 1. 4. 고시환율 적용 ※ 2020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국제인력본부장
- 심의위원 : 해외취업 또는 이와 업무 유관성이 있는 공단 직원 및 전문가
- 심의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간 사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단 소관 부서장 ○ 환수조치 -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
신청기한은 월드잡 시스템에 따르며,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
1. 사업일정
○ 사업기간(예정) : 2021.1.4.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지급일자 :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신청서 취합‧승인 후 다음달(익월) 15일 및 말일 경 지급
※ 예시 : ‘21.1.4.~1.15. 신청 → 2.15. 지급/ ‘21.1.16.~1.31. 신청 → 2.28.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설치→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모바일)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PC)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 pdf는 제외)로 각각 업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기한
①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②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③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2차 승인자가 12개월(36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 가능
④ 1,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반영되지 않음 - 지원 금액은 1,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 Ⅲ 사업일정 및 신청 방법
- 취업인정기준은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 -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재직증명서 기준)이 되어야 함
⑤ ‘20년도 취업자 중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는 ’21.2.26. 18:00까지 신청하여야 함(제시된 취업일 이후 취업자는 본인 해당 기간 내 신청) - (신흥국) ‘20.7.5.~’20.12.31. 취업자의 경우 ‘21.2.26.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 - (선진국) ‘20.10.1.~’20.12.31. 취업자의 경우 ‘21.2.26.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 - ‘20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20년도에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19.12.15.~’20.6.27. 취업자의 경우 ‘21.2.26.까지 2차 지원금을 신청 (’20.6.28.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2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 - ‘20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20년도에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19.6.15.~’19.12.27. 취업자의 경우 ‘21.2.26.까지 3차 지원금을 신청 (’19.12.28.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3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