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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sai_nt 2023. 8. 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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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은 주로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세금과 국내 복무 등 면제: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국민들에 대해 세금 면제나 국내 복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국내 거주를 벗어난 사실을 정식으로 알려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정리: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해제되고, 국외 거주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면, 법적인 문제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법적 행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주로 국내 외국공관이나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나 서류 작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사업이나 거래, 재산 관리 등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귀시 용이성: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해 놓으면 국내 재입국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신청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이주신고와 관련하여 국가별 법령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단일수수료
신청서 해외이주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
발급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외교부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해외이주신고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3.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경우)
  •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양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 초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온라인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http://consu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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