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직원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여 종류에 대하여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대여 종류로는 크게 생활자금 대여와 국보학자금 대여가 있고, 생활자금 대여 중 하나로 행복 나눔 대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여 가능한 금액과 대여 금리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자금 대여입니다. 생활자금 대여는 교직원 본인의 예상 퇴직급여의 2분의 1 한도로 최고 6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 수급자는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매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 21년도 4분기는 2.99%입니다. 예상 퇴직 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예상 퇴직급여액은 교직원분들의 퇴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