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한 경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유급 휴가비 비용 지원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격리 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처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 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격리 통지 안내를 받으신 문자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이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격리 해제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