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신청은 왜? 해야하는걸까요?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해외이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이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청과 국외(해외)신청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청자는 첨부파일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