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취득 후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지역가입자이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