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