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 ⇒ 최종소득 : 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